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상 저온/사례 (문단 편집) ===== [[1892년]](고종 29년) ===== * '''[[3월|3]]~[[5월]]''' - 이해는 [[겨울]]도 꽤나 춥더니 [[봄]]이 되자 내내 [[이상 저온]]이 이어졌다. 비공식적으로 [[인천광역시|인천]]의 [[3월]] 평균 기온 0.5℃, [[4월]] 평균 기온 9.5℃, [[5월]] 평균 기온 14.9℃를 [[https://blog.naver.com/hahnsudang/20029238080|기록했다.]][* 다만 저 월평균 기온 기록 자체가 원래의 값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. [[한파/대한민국]]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[[https://data.kma.go.kr/cdps/original/selectOriginalMaritimeList.do?pgmNo=202|해관기상관측자료]]의 기온 자료를 통해 월평균 기온이 -7℃ 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[[1900년]] [[1월]]이 -6.1℃로 표시되어 있는 등의 예시가 있다. 따라서 실제로는 저 블로그에 적힌 수치보다 더 낮아 아마도 [[3월]]은 [[1936년]]이나 [[1970년]] 수준, [[4월]]은 [[1915년]], [[1956년]], [[2013년]] 수준, [[5월]]은 [[1908년]], [[1956년]] 수준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. 즉 -0.1℃, 8.8℃, 14.2℃ 정도로 예측되며, 이를 [[서울특별시|서울]]로 대입할 경우 [[3월]]은 0℃대 초반, [[4월]]은 9℃대 중후반, [[5월]]은 15℃ 전후로 예측된다.] 이는 [[1915년]] [[3월]]과 같으며 역대 최저 5위이다. 이보다 낮은 [[3월]] 평균 기온을 기록했던 해는 [[1916년]](0.2℃), [[1936년]](-0.1℃), [[1957년]](0.0℃), [[1970년]](0.1℃) 뿐이다. [[https://data.kma.go.kr/cdps/original/selectOriginalMaritimeList.do?pgmNo=202|기상자료개방포털 해관기상관측자료]]를 보면 [[인천광역시|인천]]은 [[1892년]] [[3월]] '''한 달 중 25일 동안이나 일 최저 기온이 영하권'''으로 도배되었을 정도로 [[꽃샘추위]]가 심했다. 이는 역대급 [[이상 저온]]을 보였던 [[1916년]] [[3월]], [[1970년]] [[3월]]과 비슷한 수치이다. 특히 [[3월 14일]]에도 '''-9.0℃'''를 기록하는 등 [[3월]] 중순 치고는 기록적인 추위가 찾아온 것도 특징. [[https://blog.naver.com/hahnsudang/20029259394|부산의 경우]]도 [[3월]] 추위가 심해서 월평균 기온 5.6℃로 [[1915년]], [[1917년]], [[1933년]] [[3월]]과 함께 역대 최저 6위에 해당하는 [[이상 저온]]을 보였다. [[4월]]이 되어도 쌀쌀한 날씨는 이어져서 [[4월 1일]] [[인천광역시|인천]]의 최저 기온이 '''-0.5℃'''를 기록하고 [[4월 23일]] 전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10℃ 이상으로 오르지 못했다. [[5월]]에 들어서는 오히려 [[이상 저온]]이 심해져서 [[인천광역시|인천]] 기준 최저 기온이 [[5월 2일]]과 [[5월 3일]] '''5.6℃[* 공식 최저 기온이라고 가정하면 [[5월]] 상순 역대 최저 기온 4위에 해당하는 값이다.],''' [[5월 12일]] 8.4℃, [[5월 17일]] 9.5℃, [[5월 20일]] 8.4℃, '''[[5월 21일]] 7.0℃''' 등 지속적으로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. 특히 [[5월 21일]]의 최저 기온 7.0℃는 [[인천광역시|인천]]의 역대 공식 [[5월]] 하순 최저 기온인 [[1908년]] [[5월 21일]]의 '''8.0℃'''를 아득히 밑도는 역대급 기록이다. [[이상 저온]]은 [[6월]]에 들어서면서 다행히 조금씩 사라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